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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푸시 토지취득 보상금은 무당 5만 위안, 사회보장 재정착 보상금은 무당 1만5천위안이다. 보상을 늘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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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26 | 독서 시간:684

기사 소개: 취푸의 토지 취득 보상은 무당 50,000위안이고, 사회 보장 재정착 보상은 무당 15,000위안입니다. 보상을 늘릴 수 있나요?

토지 취득 위치:수용될 토지는 니산진 둥관좡 집합지의 남쪽과 동쪽, 취푸니산 문화관광투자개발유한회사와 둥관좡 집합지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지역:취득한 토지의 총 면적은 49,056평방미터이며 그 중 농경지 17,274평방미터(임야 17,274평방미터); 유휴지 31,782㎡(기타초지 22,587㎡, 나지 9,195㎡)

목적: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취푸시 토지취득 보상금은 무당 5만 위안, 사회보장 재정착 보상금은 무당 1만5천위안이다. 보상을 늘릴 수 있나요?


토지 보상:(1)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수수료 기준: 산둥성 인민 정부 육정자(2015년) 제286호에서 공표한 종합 토지 취득 지역 지가 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취득할 토지는 3급 지역에 위치하고 농지 보상 기준은 50,000위안/무, 미사용 토지 보상 기준은 40,000위안/무입니다. 위의 기준과 "토지취득조사목록"에서 확정한 현행 토지유형에 근거하여 총 토지취득보상금 및 재정착비 총액은 320,247만원입니다.

(2) 땅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 본 토지 취득과 관련된 땅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산동성 천연자원기획국 및 산동성 재정부에서 발표한 "지닝시 토지 징발에 대한 땅 부착물 및 어린 작물 보상 기준에 대한 답변"(Lu Tutu Zi [2017] No. 394) 표준을 참조하여 협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잉팅 철거팀은 토지 취득 조사 전에 취푸시 니산진 인민 정부와 둥관좡 마을 위원회가 현지 마을 주민들을 조직하여 위 기준에 따라 땅에 부착된 부착물을 스스로 청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중에는 지상에 부착물이 없었습니다. 이 수용 기간 동안 땅에 있는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이번 토지 취득에 있어 불법 토지 사용과 관련된 음모는 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불법 점용 토지를 건설하기 전에 지상에 있던 부착물과 어린 작물은 재고로 확인된 유형과 수량에 따라 건설 단위에서 보상했으며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건설된 지상 건물과 구조물은 압수되었으며, 더 이상의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취푸시 토지취득 보상금은 무당 5만 위안, 사회보장 재정착 보상금은 무당 1만5천위안이다. 보상을 늘릴 수 있나요?


재정착 계획:"산동성 토지 취득 관리 조치"에 따라 니산진 동관좡 마을 위원회와 협의한 후 제안된 토지 취득에 관련된 농업 인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착됩니다.

(1) 재정착: 총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비용은 320,247만 위안이며 취푸시 재정국은 이를 동관좡 마을위원회 계좌에 할당하고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은 마을 주민들의 안건에 따라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연구하고 시행합니다.

(2) 사회보장 재정착: 취푸시 인민정부는 15,000위안/무 기준으로 이번 토지 취득에 대해 1회 사회보장 보조금 RMB 1,103,760을 지급합니다. 취푸시 재정국은 토지 취득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위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현지 사회보장기금 계좌로 이체할 것입니다. 토지 수용이 승인된 후, 취푸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니산진 인민 정부 및 둥관좡 마을 위원회와 함께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취푸시 토지취득 보상금은 무당 5만 위안, 사회보장 재정착 보상금은 무당 1만5천위안이다. 보상을 늘릴 수 있나요?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본 보상계획은 2019년 4월 24일에 공고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토지취득과 관련된 농촌집체경제단체 소재지에서 공고합니다. 공시기간은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5영업일이다. 이 계획은 산둥성 토지취득정보공개조회시스템에도 공고된다.

2. 본 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취푸시 천연자원 기획국에 서면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취푸시 천연자원 기획국은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이 계획이 공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내에 취푸시 인민정부에 서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 정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이 발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푸시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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