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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을 분석해 보면, 강제철거에 철거배상 대신 국가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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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22 | 독서 시간:691

기사 소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배상금은 민사배상금과 동일하지만, 행정배상금(국가배상금)과는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1부: 법률 원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5조는 원고가 피고가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한 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합의를 변경하거나 종료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가 확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기초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은 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을 결정하며,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잉팅 철거팀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이행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고인은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 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피고가 공익상의 필요, 기타 법률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한다.

행정소송법을 분석해 보면, 강제철거에 철거배상 대신 국가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부: 법적 조항 분석

해석: 즉, 민사계약 분쟁을 심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행정계약 분쟁을 심판하는 방법이다. 행정배상은 행정배상이 아닌 민사배상과 동일합니다.

3부: 강제철거 후 철거배상 대신 국가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1) "철거보상"은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입니다.

1. 철거보상은 “법적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일종의 “적절한 보상”입니다. 즉,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훼손된 경우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국가보상법'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철거배상에 관한 내용은 『국유토지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토지관리법, 행정재심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만 흩어져 있다.

2. 그러나 국가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다. 침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상은 징벌적 효력도 갖는다. Ying Ting은 국가의 배상 책임 중 침해를 저지른 것은 국가 기관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주체는 국가기관이었으며, 국가보상금은 국고에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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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보상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국가배상책임은 무과실 원칙을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과 공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거 보상은 행정심사, 행정소송, 협상 등의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배상책임은 불법책임, 과실책임, 결과책임 등 다양한 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배상 책임을 추구하는 목적은 법적 행위의 현상 유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침해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인 건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경우, 철거 대상자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당사자는 철거보상금으로 국가보상금을 대체할 수 없다. Ying Ting은 철거 보상은 "수용 및 철거 결정이 발표된 시점"의 시장 가격에만 기초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상은 법적 행위의 현상 유지를 복원할 수 있으며 보상은 철거된 사람들이 전액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고 믿습니다.

행정소송법을 분석해 보면, 강제철거에 철거배상 대신 국가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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