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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법 시행규정이 6월 15일부터 전면 전환되어 기존 규정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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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1970-01-01 | 독서 시간:100

2026년 6월 15일, 국무원 명령 제839호 "광물자원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6개의 기존 규정이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 낡은 규제 6개 동시 폐지

『광물자원법 시행세부사항』(1994년 국무원 훈령 제152호), 『광물자원탐사광구의 등록 및 관리방법』, 『광물자원개발의 등록 및 관리방법』, 『탐사 및 채광권 양도관리방법』 등 6개 행정법규가 동시에 폐지되었다. 시간.

2. 탐사권 및 광업권 기간의 주요 조정

새로운 규정의 16조 및 17조에 따르면:

1.탐사권 기간: 최초 설립기간은 최대 4년, 연장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총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광업권 기간: 광산 면적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대형 광산의 경우 최장 기간은 20년입니다.

3. 전략광물에 대한 통제 강화

36개 전략광물에 대한 계층적 통제를 구현합니다. 1종 전략광물(희토류, 텅스텐, 리튬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민간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환 기간 조정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전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광물권 유효기간 검증, 전략적 광물권 분류, 모기지 융자 계약 검토, 토지 이용 적합성 자체 점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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