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농촌진흥정책의 실시로 농촌지역이 계획적이고 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농민들의 고용과 생활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건축, 이전, 철거 등 시골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철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 나가거나 해외에 정착한 농민의 상당수는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낡은 집을 철거한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1. 보상기준이 획일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주택 면적이 동일하고 기타 조건이 거의 동일하면 보상 금액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상 기준은 지자체에서 정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다르고 구성도 다르다. 예를 들어 농촌 토지 취득 및 철거에는 주택 보상, 농가 보상,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농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농촌집단이 소유하고 마을집단이 균일하게 분배한다.
2. 보상 유형별 차이. 주택 보상: 주택 보상은 주로 주택의 면적, 주택의 실제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가 보상: 주택이 농가에 위치하더라도 농가는 토지의 성격을 가지며 농촌 집단 토지 소유이므로 여전히 개인 보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보상 단계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토지 보상: 국가가 일반 건설을 위해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토지 보상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작지를 징발하는 경우 경작지 이외의 토지는 징발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10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보상금은 상기 경작지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결정합니다.
북경 변호사 컨설팅 분야: 불법 건축(불법 건설)으로 간주되는 각종 주택 및 사육장 및 기타 건축물의 권리 보호, 회사, 기업, 공장 및 사육장의 수용 및 철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농촌 토지 몰수 및 주택 재정착 보상, 행정 합의 등을 위한 법률 서비스. 대행 범위는 북경, 상해, 천진,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 신장, 칭하이, 간쑤, 길림, 랴오닝, 산둥, 허베이, 허난, 후베이, 후난, 산시, 안휘, 장쑤, 절강, 장시, 광둥, 푸젠, 하이난 및 기타 지역.
지상 부착물 보상비 : 가옥, 우물, 도로, 파이프라인, 운하 등 지상에 있는 각종 건물과 구조물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총 비용과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나무 벌목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농촌 토지를 수용한 후 토지의 성격이 변했지만, 농민에 대한 보상은 성격의 변화 이후의 위치와 용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받는 철거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3개 관련 법률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주택 수용을 결정하는 시,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a) 수용된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택 수용으로 인한 이전 및 임시 정착에 대한 보상;
3. 주택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 및 보상조치를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보조금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보상에는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수용 전 3년간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 이상 10배 이하로 한다. 경작지 이주보조금은 이주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별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수용 대상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가 점유하고 있던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하려는 농업인구별 재정착보조금 기준은 수용 전 3년간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4~6배로 한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국무원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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