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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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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강제철거를 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불법건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불법건축,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절차)

홈페이지 >> 사업분야 >> 토지 몰수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3-06-08 | 독서 시간:481

불법 건축물은 토지 취득과 철거 과정에서 늘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역사적 문제로 인해 일부 주택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은 실제로 불법 건물이므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는 어느 부서에서 실시해야 하며, 철거 권한은 어느 부서에서 갖는가?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3354호) 토지자원국: 국가를 대신하여 토지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불법 토지 점유를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토지관리법 제74조, 제76조, 제77조에 규정된 불법 토지 점용 건설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토지자원국은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고, 불법 토지에 신축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시정, 단속, 기한 내 건설 중단을 명령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전문 변호사들은 토지자원국이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철거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소송기간이 만료되어도 건설단위 또는 개인이 스스로 고소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농촌계획행정주관부서 3354 도시농촌기획국 도시계획구역 내 불법 임시건축물(구조물) 및 건설계획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도시농촌계획법 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기한내 시정, 벌금, 기한내 철거, 물건의 몰수, 불법소득의 몰수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처벌 결정에 따라 건설 또는 철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도시농촌계획국은 도시농촌계획법 제68조에 따라 직접 철거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 정부는 관련 부서에 건설 현장 봉쇄, 철거 강제 등의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싼샹 향 인민 정부: 향과 마을 계획 지역의 계획 및 건설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서를 취득하지 않거나 향, 촌 계획 지역에서 농촌 건설 계획 허가서 규정에 따라 건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향, 진 인민 정부는 기한 내에 건설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철거될 수 있습니다.

43354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국 주택도시농촌개발국(위원회): 법에 따라 건설 허가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대해 "건설법" 제64조에 따라 시정 명령, 건설 중단, 벌금 등 처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후에는 먼저 관련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원확인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법성이 확인되어 철거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사이트의 변호사와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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