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농민의 생존의 기초이다. 농촌토지의 몰수는 농민대중의 사활적 이익, 사회적 안정, 꾸준한 경제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농민의 미래생활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토지취득보상금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배분되나요? 호적을 전출하지 않은 기혼여성도 참가할 수 있나요?
토지취득보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2. 토지 보상금은 국가의 토지 징발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투자 및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3. 보상의 대상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4. 재정착 보조금은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이자 생계 수단으로 삼는 농업인구의 토지 상실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민 집단 토지 건설을 징발한 후 제공되는 보조금이다.
5. 어린 작물 보상비란 쌀, 밀, 옥수수, 감자, 채소 등 취득한 토지에서 재배한 작물로 인해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일회성 경제적 보상비를 말합니다.
6.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비용에는 취득한 토지에 있는 주택, 우물, 도로, 파이프라인, 수로 등 각종 지상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철거 및 복구 비용과 취득한 토지에 있는 나무에 대한 보상 또는 벌목 비용이 포함됩니다.
토지취득보상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26조에 따르면,
1. 토지 보상 비용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속합니다.
2.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비용은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3. 토지취득을 위한 정착지원금은 지정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정착필요자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의해 재정착되는 경우 정착보조금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지급되며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관리, 사용한다.
4. 다른 단위로 재정착하는 경우 재정착 보조금은 해당 재정착 단위에 지급됩니다. 통일정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정착지원금은 재정착인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재정착인의 동의를 받아 재정착인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다.
호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출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원래 마을의 집단경제조직이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가?
이는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1. 결혼한 여성이 마을의 집단경제단체에서 결혼하고 호적이 아직 이사하지 않은 경우, 결혼한 마을의 집단경제단체가 토지를 계약했거나 나중에 가입한 마을의 집단경제단체의 소득분배를 다른 측면에서 이미 누린 경우,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래 집단경제단체의 토지취득보상금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2. 기혼여성이 마을집체경제조직 밖으로 시집을 갔으나 호적은 아직 이사하지 않았으며, 결혼한 마을집체경제조직이 토지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마을집체경제조직의 소득분배를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원래의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래의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호적 소재지의 마을집단경제단체는 기혼여성의 토지취득보상 분배참여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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