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철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철거는 원래 안정된 삶의 리듬을 무너뜨렸다. 이전을 꺼리는 마음과 부족한 보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수용측은 그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보다 성실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협상에서 철거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1. 행정적 검토
1. 재심 신청 기한: 행정재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수용자는 특정 행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심사기간이 60일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심사기관의 재심사 기간
「행정심사법」에서는 심사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에 규정된 기간은 60일 미만입니다.
북경잉통 변호사의 전문분야: 불법건축(불법건축)으로 간주되는 각종 가옥, 사육장 및 기타 건축물의 권리보호, 회사, 기업, 공장, 사육장의 수용 및 철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농촌 토지 몰수 및 주택 재정착 보상, 행정 합의 등 법률 서비스. 대행 범위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윈난, 구이저우, 쓰촨성, 충칭, 신강, 칭하이, 간쑤성, 길림성, 랴오닝성, 산둥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산시성, 안후이성, 장쑤성, 절강성, 장시성,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및 기타 지역.
상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두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심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다.
직접재심의 기한은 60일, 직접기소의 기한은 6개월, 심사 후 후속기소의 기한은 15일이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행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사이트의 변호사와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