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웨이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천xx, 리우xx 등 8명이 제기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왕칭펑변호사,
루 지아난Chen xx 변호사 등 8가구는 행정심사를 위해 웨이난시 인민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심리는 2019년 11월 29일 14시 30분 웨이난 중급인민법원 제4심 재판소에서 공개됩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 Chen xx 외 8명은 2019년 6월 20일 피고에게 행정심사 신청 자료를 우송하였고, 피고는 2019년 6월 24일 오전 10시 57분에 이에 서명하였다. 행정재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행정을 수용할 시간은 충분하다. 재심 신청일은 2019년 6월 24일입니다. 행정심사법 제31조에 따라 행정심사 결정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해야 하는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3일 '심판 연기 통지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행정심사를 30일간 연기해 심사결정을 했음을 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부터 90일 이내(즉, 2019년 9월 22일 이전)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 법에 위배됨에 따라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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