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Qidong City Gu XX Pig Farm이 피고 장쑤성 인민 정부를 상대로 피고의 "행정 심사 신청 불수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회사는 당사에 위탁하였습니다.
동구온브변호사,
덩홍신변호사는 2019년 5월 16일 15시 20분 장쑤성 난징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인 치둥시 구XX양돈농장은 시흥강자구에 농장을 건설하고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취득했으며 법을 준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2월 6일, 2월 28일, 3월 13일, 3월 30일 치둥시 '263사무실', 위법통제실, 둥하이진 정부의 지휘 하에 원고의 돼지 농장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원고인 치둥시 구XX양돈농장은 자신의 농장과 부대시설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직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퉁시 인민정부에 '관련 직원의 법적 책임 추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난퉁시 정부는 행정 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난퉁시 인민정부의 행정무위반에 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행정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인 치둥시 구XX양돈농장은 베이징 잉통 법률사무소와 위탁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를 거쳐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 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장쑤성 난징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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