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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첸난부이·묘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서 수용 및 배상 사건 심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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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13 | 독서 시간:853

구이저우성 첸난부이·묘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서 수용 및 배상 사건 심리(2)
법원 개설 공고: 당사에서 제공왕칭펑변호사,루 지아난변호사가 대리하는 원고 Chen xx는 강제 철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창순현 인민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리는 2019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귀주성 첸난부이·묘자치주 중급인민법원 제7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의 가옥이 강제 철거되어 원고의 가옥과 집 안팎의 재산이 손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강제 철거 행위는 구이저우성 첸난 부이(Qiannan Buyi) 및 먀오족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의 행정 판결 제213호(2017)에서 확인되었습니다(2017) Qian 27 Xingchu. 창순현 인민정부의 강제 철거 행위는 불법이다. 원고는 2018년 9월 25일 피고에게 '국가보상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2018년 11월 24일 피고로부터 (창푸싱 배상 결정[2018]) 제2호 '비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불법이며, 원고는 모든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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