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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청시 인민법원이 내린 2014년 하이싱추즈 19호 행정 판결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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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22 | 독서 시간:1330

Li Moumou와 하이청시 인민정부 간의 불법 강제 철거 분쟁에 대한 2심 행정 판결
랴오닝성 안산 중급인민법원
행정판결
(2015) 안싱종자 11호
항소인(원심의 원고): Li Moumou.
피항소인(본심의 피고) 하이청시 인민정부.
피항소인(원심 피고): 하이청시종합행정집법국
피항소인(원심 피고): 하이청시 잉뤄진 인민정부
항소인 Li Moumou는 불법 강제퇴거 사건으로 인해 하이청시 인민법원이 내린 (2014) 하이싱추자 19호 행정 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본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고 2015년 2월 6일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항소인 Li Moumou와 그의 위임 대리인 Wang Qingfeng 및 Lu Jianan, 피항소인 하이성시 인민 정부의 위임 대리인 Zhan Hong, 피청구인 하이청시 종합행정법집행국의 위임 대리인 Bai Haodong 및 피고인 하이청시 잉뤄진 인민정부의 위임 대리인 Xie Li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청시 인민법원이 내린 하이싱추즈(Haixingchuzi) 19호 행정 판결(2014)을 취소합니다.
2. 재심을 위해 사건을 하이청시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장동 수석판사
판사 Shi Xinyu
후밍 판사
2015년 3월 17일
리 야오야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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