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송XX, 송XX, 담XX, 음XX와 진창촌촌위원회와 제1심 피고인 송XX 사이의 토지계약 분쟁에 대한 민사판결 재심 및 재심
길림성 고급인민법원
민사 판결
(2014) 지민선자 937호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한족 송무모(宋毛母) 남자, 1968년 8월 12일 출생,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위에진촌 1군 거주.
수권 대리인: Lu Jianan, 베이징 Shengting 법률 사무소 변호사.
수권대리인: 베이징성팅법률사무소 변호사 왕칭펑.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한족 여성 송무무(宋毛母), 1970년 11월 10일 출생,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위에진촌 1군 거주.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Tan Moumou, 남자, 한족, 1986년 7월 1일 출생,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위에진촌 1군 거주.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음무무(吳穆母), 여자, 한족, 10세,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위에진촌에 거주.
법정대리인 송모무(인모모우의 어머니), 여자 한족, 1970년 11월 10일 출생,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월진촌 1군 거주. .
피신청인(1심 원고, 2심 피항소인):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진창촌 마을주민위원회. 거주지: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진창촌.
법정대표자: 촌위원회 주임 동홍원.
1심 피고인 송홍펀(宋洪fen) 여 한족 21세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위에진촌 거주.
재심 신청인 송모모우(Song Moumou), 송모모우(Song Moumou), 탄모모우(Tan Moumou), 음모모우(Yin Moumou)는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진창촌위원회, 통화시 동창구 진창진 및 1심 피고인 송홍펀과의 토지계약 분쟁으로 인해 지린성 통화시 중급인민법원의 동민중자 770호 민사판결(2013년)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상고하였다. 재심. 본 법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했으며, 현재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법원은 Song Moumou, Song Moumou, Tan Moumou, Yin Moumou의 재심 신청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6항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2. 재심 중에는 원심판결의 집행이 정지된다.
송원궈 수석판사
자오슈취안 판사
Wang Lan 판사 대행
2015년 2월 8일
선하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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