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더보기》

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더보기》
방문주소 더보기》

건설업체가 건설허가를 받은 후 예정대로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홈페이지 >> 잉팅 정보 >> 법률 정보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3-07-31 | 독서 시간:781

건설업체가 건설허가를 받은 후 예정대로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건설단위는 건설허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예정대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 허가증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매회 3개월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2. 건설기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단위는 공사 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을 재개하는 동안 건설 프로젝트는 허가서 발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중단된 공사의 건설이 재개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건설 허가서 확인을 위해 허가서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기한 내에 건설을 시작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건설이 중단된 경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 승인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는 적시에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되지 못한 경우 착공신고 승인절차를 재승인 받아야 한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건설 엔지니어링 변호사에게 온라인으로 일대일 답변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