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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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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변호사: 유언장과 재산 상속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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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3-07-06 | 독서 시간:230

부동산 상속 유언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유언이라 함은 유언자가 생존하기 전에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기타 사무에 대해 개인적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형벌은 유언자가 자필유언, 서면유언, 구두유언, 공증유언 등의 형태로 유언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중 공증유언이 가장 높은 검인력을 갖습니다.

1. 유언장을 공증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유언자는 정신이 명석하고 자신의 의사를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강요나 속임이 없어야 한다.
3.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고, 유언장 원본의 공증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원본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베이징 위팅 법률 사무소는 토지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행정 소송, 형사 소송 등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관련 행정재심, 행정소송, 민사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한 이후 28개 성, 시에서 토지수용, 주택철거, 토지소유권 분쟁, 토지침해, 주택 매매, 부동산 담보대출 등 수천 건의 부동산 분쟁 사건을 대리하고 자문했으며 자산 규모가 수억 위안에 달하며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4.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상속인은 유언장, 사망증명서, 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속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유자는 유증에 대해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사무소에 가서 유증신고서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33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조직이나 개인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개인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분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42조: 인민법원은 상속에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주택, 생산수단, 재산을 분할할 때 각 상속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사용의 이익과 상속인의 실제 필요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사이트의 변호사와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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