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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행정합의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전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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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12-12 | 독서 시간:277

최고인민법원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합의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행정합의 해석')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장 황용웨이(Huang Yongwei)와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 부주석 량펑윤(Liang Fengyun)이 참석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리광위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최고인민법원이 행정합의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전문첨부)사진은 기자간담회 현장. 허우 유성(Hou Yusheng)의 사진

황용웨이는 행정협정 해석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법해석은 전국이 중국 공산당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성실히 연구하고 관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채택한 중요한 사법해석이다. 이번 사법해석의 발표는 행정협정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직한 정부 건설을 촉진하며, 합법적인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정부의 행정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민법원의 행정재판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행정협정 해석 초안작성 과정

행정적 합의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부단히 발전하는 필연적 산물이다. 이는 현대 행정 관리 활동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회거버넌스 참여권과 공공자원 공유권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는 현대사회서비스행정과 지불행정의 발전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협상을 통해 행정 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모든 생산 요소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절차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사회적 자본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행정 관리 및 공공 서비스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 합의와 관련하여 "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견"에서는 "정부의 신뢰성과 약속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법치 정부 건설과 정부 청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지방 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와 행정에 대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정책 약속은 투자 촉진, 정부-민간 자본 협력 등의 활동에서 법률에 따라 투자 주체와 체결한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부 변경, 리더십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비스 개혁, 정부 기능 변혁 가속화, 행정 관리 방식 혁신, 기업 환경 개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법치주의와 서비스 중심 정부 촉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가 거버넌스 역량 현대화를 돕습니다.

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범위 내의 행정합의를 포함하고 행정합의 사건의 재판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164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채택됐다. 사법해석에서는 행정합의사건 재판의 관련 내용을 6개 조항으로 더욱 명확히 했다. 이러한 사법 해석은 특히 행정합의 사건의 올바른 재판에서 새로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법해석은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에 협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행정합의사건의 주요 쟁점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 실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행정협정은 특별한 행정관리활동이므로 행정관리활동의 "행정성"이라는 일반적인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성"이라는 특수한 속성도 갖는다. 행정합의사건의 심판규칙은 일반 행정소송사건의 심판규칙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해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은 행정협정에 대한 사법해석 초안 작성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행정소송법 규정 및 2015년 "적용 해석"에 규정된 행정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형, 다단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사법 해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법무위원회, 법무부, 최고 인민 검찰원, 전 중국 변호사 협회 및 중국 법률 학회 행정법 연구회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경청했습니다. 사법해석이 실제 행정관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옛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국민보건가족계획위원회, 교육부 등 30여개 부처 및 위원회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구했다. 사법 해석이 사법 실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저장성, 산시성, 베이징, 난징, 상하이, 심양 및 기타 지역에서 10개 이상의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다양한 고등 법원의 의견, 특히 중급 및 기층 인민 법원의 일부 일선 판사의 의견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법해석이 행정합의의 기본이론에 부합하도록 민법학자, 행정법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복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의견청취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사법해석 청탁은 행정재판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다.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약 3년간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무계와 법조계는 행정협정에 대한 점점 더 많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 연구, 분석한 결과 총 24권의 사법해석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합의서의 사법 해석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최고 인민 법원 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되었습니다.

2. 행정협정의 사법해석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 원칙

사법해석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항상 준수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항상 우리의 지도사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초안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시종 견지하고 중국공산당 제18차,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의 관철을 시종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민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양심적으로 관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성실히 실천하며, 토지, 가옥의 몰수 및 보상 등 행정협정 사건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질 높은 사법구제를 제공하며, 국민의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사법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최신의 행정소송법 규정을 관철하고, 행정협정의 성립, 이행, 변경, 종료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를 감독, 촉진하며, 행정권의 표준화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우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정부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립과 개선을 촉진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항상 고수합니다. 중앙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정부의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이행하는 메커니즘은 사회 건전성 구축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법 해석은 정부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 기관이 행정 합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사회 및 행정 상대방에 대한 정책 약속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행정 기관이 투자 촉진 및 정부-민간 자본 협력과 같은 활동에서 법률에 따라 투자 주체와 체결한 다양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지도부 인사가 바뀌어 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익, 공공 이익 또는 기타 법적 이유로 인해 정부 약속과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업과 투자자가 입은 재산 손실은 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며 책임 있고 정직한 정부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기본 목표를 항상 견지합니다. 재산권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수호하고 개선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 요구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산권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법 해석은 다양한 소유권 경제의 재산권과 정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소유권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 요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정부가 행정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행정기관의 위약금 전액배상과 국익에 대한 전액배상 원칙을 명확히 하여 행정협정 당사자의 재산권과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넷째, 우리는 민간 경제 및 사회 자본 파트너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항상 견지합니다. 민간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급측면의 구조개혁과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중요한 주체이다. 사법해석은 이 해석의 규정에 부합하는 광업권양도계약, 관민자본합작계약 등 국유천연자원이용권 양도계약은 행정계약이며, 이러한 계약은 행정소송규정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입찰, 경매, 상장 등 경쟁 활동에 참여하는 시장 주체의 행정 소송 원고 자격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민간기업과 사회적 자본 파트너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라는 중요한 사명을 항상 고수합니다. 경영환경의 최적화는 사회적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키고, 현대경제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조건입니다. 중앙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법 해석은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국무원의 "기업 환경 최적화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정부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상 검토를 수행하며, 정부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감독하고, "분권, 규제 및 서비스" 개혁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민간 경제와 사회적 자본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내생적 성장 모멘텀을 육성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행정합의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전문첨부)사진은 황용웨이(Huang Yongwei)가 행정협정 해석에 관한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모습이다. 허우 유성(Hou Yusheng)의 사진

3. 행정협정의 사법해석 주요 내용

행정합의의 사법해석 전문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규정합니다.

(1) 행정합의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합의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행정협정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법해석 제1조는 행정관리 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협의하여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행정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협정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주체 요소, 즉 일방이 행정청이어야 한다. 둘째, 목적요소, 즉 행정관리나 공공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내용 요소, 즉 계약 내용에는 행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의도적 요소, 즉 합의 양측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행정계약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계약과 민사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관리 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정부의 가맹계약, 토지 및 가옥 몰수배상 계약 등의 계약도 행정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에서는 위의 두 가지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합의도 열거하고 있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광업권 양도 계약 및 기타 국유 천연자원 사용권 양도 계약; 정부 투자 저렴한 주택 임대, 판매 및 기타 계약; 사법 해석 등을 준수하는 정부-사회자본 협력 협약. 국유 천연자원 이용권 양도 협약의 검토를 통해 정부의 불이행, 무감독, 전력 지대 추구 등 국유 천연자원 분야의 지난 혼란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유 자산 및 기타 국가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정부 투자 저렴한 주택의 임대, 판매 및 기타 계약을 통해 "집은 살기 위한 것"인 도시 저소득층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정부와 사회적 자본 간 협력 협약의 검토를 통해 사회적 자본 당사자들이 민관 협력에 참여하려는 열정과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비공공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내부협약, 인사협약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행정협정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법해석에서는 행정기관 간 공조 기타 사항에 관한 협정, 행정기관과 그 직원 간의 노사협정 등은 행정협정의 기본요소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협정에 따른 소송대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한다.

——행정합의소송에서 원고의 적격성이 명확해졌습니다. 행정협정은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관리 목표의 실현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이라는 행정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계약의 경우, 행정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행정 계약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도 포함됩니다. 사법해석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계약상 원고의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협정 체결 시 공정경쟁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경쟁권자의 원고 자격을 규정한다. 수용대상자, 수용자, 공공주택 임차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익권자 및 공공주택 임차인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피고인 자격이 명확해졌습니다. 행정합의소송에서 '공무원을 고소하는 자'의 입장에 근거하여, 행정합의의 체결, 이행, 변경, 종료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행정합의안을 수리한 후, 피고가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종료 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행정합의소송은 포괄관할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행정계약소송에는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령 또는 약정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계약위반소송도 포함됩니다. 사법 해석은 소송 청구에 따라 서로 다른 재판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 행정합의소송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당사자들이 행정합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법해석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합의소송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기에는 주로 우선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취소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거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행정협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는 판결을 요구한다. ; 행정합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또는 합의에 따라 행정협정을 체결한다는 판결을 요구한다. 행정합의의 취소 또는 종료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다. 행정청에 보상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주장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유형의 행정합의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소합니다. 사법해석에서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 행정계약상 행정기관의 지위,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법적 권한을 갖는 행위,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직무를 이행하는 행위, 행정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및 폐지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원고가 행정합의의 취소 또는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합의의 취소 또는 종료의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행정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4) 행정기관의 우선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견지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의 이행을 보장한다.

——행정우대권 행사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검토합니다. 사법해석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이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소송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가 행정합의를 체결, 이행, 변경, 취소하는 행위가 법정권리를 갖는지, 직권남용 여부, 법령 적용의 정확성,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명백히 부적절했는지,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했는지, 원고의 소송 청구 제한 대상이 아닌지 여부.

——행정우선권을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합니다. 행정기관이 우선권을 행사하기 위해 체결한 행정협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법해석에 따라 심판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 후, 원고는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이 재판 후 해당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판결은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정우대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행정조치의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명령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행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의 행정우대권 행사 행정행위가 불법인 경우 인민법원은 계속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한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고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국익과 사회 공익의 필요로 인해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에 따라 행정합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국익, 사회적 공익, 사적 합법적 권익의 균형을 보장한다.

——관리 계약이 무효인 상황을 해결합니다. 사법해석은 행정합의의 성격과 행정소송법의 무효한 행정행위에 관한 규정을 결합하여 행정합의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한다. 행정합의에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의 무효를 확정한다. 인민법원은 민사법률규범을 적용하여 행정합의의 무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행정합의가 무효한 이유가 해소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합의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명확하게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행정합의가 다른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생해야 하고, 기타 절차가 1심 심의가 종결되기 전에 비준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다. 행정합의서에 피고가 비준수속 등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 행정적 합의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사법해석은 계약법 등 민사법규의 규정을 말하며, 행정합의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에서는 원고가 행정합의에 강압, 사기,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합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계약 해지 사유를 정리합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계약이 약정 또는 법정의 해지조건에 부합하고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행정계약을 해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행정협정의 전액배상 원칙을 견지하고 행정협정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실현을 보장한다.

——행정합의의 지급판결이 명확해졌습니다. 행정합의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해석에서는 구체적인 지급판결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 해석은 피고가 법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 법원은 피고에게 법에 따라 계속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행할 수 없거나 계속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행정계약에 위약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실제 손실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에서는 원고가 약정한 손해배상조항이나 공탁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행정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시 또는 행위로 표시하고, 원고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위약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지지해야 한다.

——행정합의 사건의 소송유형 전환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합의소송은 공법소송으로서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의 객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인민법원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행정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원고의 수정소송신청에 근거하여 행정합의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행정합의가 무효화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설명 후에도 청구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국익과 사회 공익의 적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협약 사례의 집행을 표준화합니다.

행정합의소송에서 '소송인'의 입장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은 행정상대방이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행정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법 및 행정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의 합의 이행 결정을 집행 명목으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행정합의의 행정상대방이 합의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합의 이행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대방이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합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을 집행명칭으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결정을 집행명목으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협정의 이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상대방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에도 행정상대방이 행정재심, 기타 행정소송을 신청하지 않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합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인민법원이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적으로 실체적 문제와 새로운 절차를 재심사하는 원칙을 따른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는 당시의 법률, 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이 적용됩니다. 현행법률, 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이 사법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당 중앙위원회의 다양한 배치와 요구를 더욱 실시하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건인 행정합의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법치에 기초한 정직한 정부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정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이 모든 행정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참고 사례로, 기존에 공개된 일반적인 사례와 다릅니다. 참고로.

최고인민법원이 행정합의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전문첨부)사진은 기자간담회 현장. 허우 유성(Hou Yusheng)의 사진

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781차 회의에서 "행정합의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채택되어 이에 공포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1월 27일

법률해석 [2019] 제17호

최고인민법원

행정합의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

(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781차 회의에서 채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행정합의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 행정재판업무와 결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행정 관리 또는 공공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의하여 체결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합의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1항에 규정된 행정 합의에 속합니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행정합의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

(1) 정부 프랜차이즈 계약;

(2) 토지, 가옥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계약

(3) 광업권 등 국유 천연자원 사용권 양도에 관한 합의

(4) 정부 투자 저렴한 주택의 임대, 판매 등에 관한 계약

(5) 본 규정 제1조에 따른 정부-민간 자본 협력 계약

(6) 기타 행정 계약.

제3조 행정기관이 체결한 다음의 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공적 지원 및 기타 사항에 관해 행정기관 간에 체결한 협정

(2) 행정 기관과 그 직원 사이에 체결된 노동 및 인사 계약.

제4조 행정합의의 체결, 이행, 수정, 종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가 되어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체결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제5조 다음의 공민, 법인 또는 행정합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

(1) 입찰, 경매, 상장 등 경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 기관이 체결을 거부하거나 행정 기관이 타인과 행정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2) 수용 및 수용 보상 계약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수용된 토지,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용익권 보유자 및 공공 주택 임차인;

(3) 행정합의의 체결, 이행, 수정, 종료 및 기타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6조 인민법원이 행정합의안을 수리한 후, 피고가 합의의 체결, 이행, 수정, 종료 등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않는다.

제7조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피고 소재지, 원고 소재지, 합의 이행, 합의 체결, 목적물 소재지 또는 기타 분쟁과 실제로 관련된 장소를 인민법원으로 관할할 것을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위계적 관할권과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유효한 법률문서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없거나 사건 합의가 행정합의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제9조 행정합의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49조 3항에 규정된 “구체적 소송청구”는 다음을 가리킨다.

(1) 행정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기 위해 행정 기관의 행정 조치를 취소하거나 행정 조치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2) 행정 기관이 법률 또는 행정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3) 행정합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결을 요청한다.

(4) 행정 기관에 법률 또는 합의에 따라 행정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5) 행정 합의를 취소하거나 종료하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6) 행정 기관에 보상 또는 보상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7) 행정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및 종료와 관련된 기타 소송 청구.

제10조 피고는 법적 권한 보유, 법적 절차 수행, 상응하는 법적 의무 수행, 행정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취소 등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원고가 행정합의의 취소 또는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합의의 취소 또는 종료의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행정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11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가 행정합의를 체결, 이행, 변경, 취소하는 행위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법률, 법규를 적용한 것이 정확한지,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명백히 부적절하고 상응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가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소송청구에 대응하여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는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제12조 행정합의가 행정소송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합의의 무효를 확정하기 위해 민사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행정합의의 무효사유가 해소되면 인민법원은 행정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행정협의가 다른 기관의 비준과 기타 절차를 거쳐 발효되어야 하나, 1심 심의가 종결되기 전에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합의가 발효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합의에 피고가 비준수속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원고가 행정합의에 강압, 사기,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청하고 인민법원이 행정합의가 법적 취소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합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 행정합의가 무효, 취소,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로 인해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을 내려 할인하여 배상한다.

행정합의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피고에게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제16조 행정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정행위를 한 후, 원고는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합니다.

행정합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피고의 행정행위가 행정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행정합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피고의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하여 합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제17조 원고가 행정계약의 종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의 종료가 합의 또는 법률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계약을 종료하는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 당사자가 민사법률규범의 규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피고가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의 규정과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계속 이행한다고 판결하고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행할 수 없거나 계속적인 이행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원고가 약정한 손해배상조항이나 공탁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0조 피고가 행정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현하거나 행위로 보여주고, 원고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위약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1조 피고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의 필요로 인해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2조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인민법원에 계약위반 책임을 지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행정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원고의 수정소송신청에 근거하여 행정합의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행정합의가 무효화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원고가 설명 후에도 청구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할 때 자발성과 합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이익, 사회공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협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독촉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서면으로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결정문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합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과 행정법규는 행정기관이 행정협정의 이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독촉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결정을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여전히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합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민사법률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협정 또는 기타 행정행위의 변경, 취소를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제기 기한은 행정소송법 및 사법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 행정합의에 중재조항을 규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은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로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합의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민사법률 및 민사계약 규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28조 2015년 5월 1일 이후 체결한 행정합의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법 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행정협정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시의 법률, 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29조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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