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고, '부자촌' 화시촌이 눈부시게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집에 산업이 있고, 모두가 부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무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차례로 사육장을 건설했습니다. 농사짓고 경작하는 것 외에도 부업을 발전시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활이 윤택해지고 윤택해진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련의 토지 취득을 시작했습니다.철거프로젝트. 그 중 초기에 건설된 사육장 중 일부는 수용된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다.철거프로젝트 범위 내에서는 수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철거비용, 싱글철거Fang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함정을 설치하고 사육 농장을 강제로 철거하여 사육자들이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불법건축? 환경 보호? 수용? 사육장 강제 철거 일상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철거Fang의 일상은 항상 실패했고, 번식 농장의 제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철거Fang은 농부에게 "기한 내 철거 결정"을 보냈고 건설 계획 허가가 없으며 불법 건설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설비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국토자원부 및 농업부의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가금사 및 농장의 필요한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경지로 관리되는 설비농업용지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육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원래의 토지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건설계획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철거농민들이 건설계획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이 임의로 강제철거를 감행할 수는 없다.
환경 보호 조치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철거당이 사육장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육종가들이 지역 정책에 따라 육종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전이 오면 일부 장소에서는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철거진행 상황은 환경 보호 기준이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한 내에 폐쇄되거나 철거 명령을 받게 될 것이며, 수용 범위에 있는 모든 사육장은 전면적으로 폐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철거농민들은 모두 '왜 이전에는 비환경보호 기준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주 초기에는 왜 거의 모든 농민들이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다.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법규인 《대규모 가축 및 가금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종합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조정, 사육 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해 가축 및 가금 사육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심하게 오염된 가축 및 가금 사육 구역을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기존 가축, 가금 사육 장소로 인해 가축, 가금 사육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불법건축? 환경 보호? 수용? 사육장 강제 철거 일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의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이 조정되어 사육장 정지, 이전, 철거 등이 이루어졌으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해당 주체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재정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업 자체가 환경 위반을 저지른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 제재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기한 내 해당 농장의 폐쇄 또는 해당 농장의 해체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 여기서 인민정부의 권력은 여전히 '강제 해체·폐쇄'가 아닌 '해체·폐쇄 명령'에만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토지 몰수 토지수탈이라는 명목으로 사육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지만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사육장의 땅이 매립됐고, 수용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철거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구현된 위의 두 가지 루틴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 명분으로 사육농장을 강제 철거했다.철거이 당은 "토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국가의 토지 건설 및 수용을 방해하는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토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건축? 환경 보호? 수용? 사육장 강제 철거 일상 이 규정에 따르면 사육장은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즉, 토지의 반환을 명령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철거당사자는 강제철거를 집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철거보상 결정이나 토지 포기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 청구 기한은 60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6개월이다. 이 법정 기한 내에 재심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철거그래야만 사법적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ing Ting 변호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철거사육장을 강제 철거하는 이유나 구실이 무엇이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육장 주인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무모한 자에게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