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철거측에서는 해당 농장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실제로 관련법규 및 실무경험에 따르면 불법건축으로 적발된 농장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육종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더 이상 건설용지 또는 임시 토지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자원부의 "국토분류" 및 "사육을 위한 토지취급요구사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육지는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사육장을 짓는 것은 토지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농지 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사육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건설용지나 임시용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토지 계약자는 번식을 위해 경작지를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Ying Ting은 토지 도급업자의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작지가 손상되지 않고 농업 조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토지 계약자는 경작지를 번식에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육장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사육장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건설보상과 농장보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판명되더라도 양돈농장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사육 농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치, 이전, 임시 정착, 생산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측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