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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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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보상은 없었다?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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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8-02 | 독서 시간:553

기사소개: 철거측에서는 해당 농장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실제로 관련법규 및 실무경험에 따르면 불법건축으로 적발된 농장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육종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더 이상 건설용지 또는 임시 토지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자원부의 "국토분류" 및 "사육을 위한 토지취급요구사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육지는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사육장을 짓는 것은 토지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농지 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사육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건설용지나 임시용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돼지농장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보상은 없었다? 합리적인가요?


2. 토지 계약자는 번식을 위해 경작지를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Ying Ting은 토지 도급업자의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작지가 손상되지 않고 농업 조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토지 계약자는 경작지를 번식에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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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육장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사육장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건설보상과 농장보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판명되더라도 양돈농장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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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에 따라 사육 농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치, 이전, 임시 정착, 생산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측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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