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전환 계약을 체결한 후 집이 강제로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 사건의 기본사실
철거측은 Wen과 임시 계약만 체결했고 Wen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법원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들은 Wen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2. 양측의 입장
1. 철거측의 입장: 1. 특정 자치단체와 철거인이 체결한 '철거양도협약'에 따라 철거이전비와 장려금을 받고 주택을 특정 정부에 인도한 뒤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씨는 집이 철거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 자격이 없었다. 2. 사건과 관련된 '철거이전협정'에는 웬에 대한 정착보상 기준, 절차, 경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착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없다.
2. 법원의 견해: 이 사건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토지인도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법원에 법에 따른 집행을 신청하지도 않고, 재정착 및 보상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직접 강제 철거하는 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심 법원은 철거가 불법이고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3. 법적 관점
1. 집단 토지 수용 또는 국유 토지에 있는 주택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 기관은 보상 및 재정착 작업을 완료한 후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원의 집행판결 허가를 받기 전에 수용된 주택을 직접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잉팅은 수용자가 법에 따라 정착 보상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착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용 기관이 강제 이주 및 철거를 시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재산권 변화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부수용은 수용결정에 따른 재산권의 변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수용 및 보상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용된 가옥이나 토지에 대한 수용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이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용된 사람들은 정착 보상을 받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와 가옥의 몰수는 '보상 없이는 몰수하지 않는다'는 원칙뿐 아니라 '선보상, 후철거(집행)'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이전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용 당국은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선보상, 후철거(시행)’ 원칙을 밝히는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나 가옥을 수용한 후 정착보상을 받기 전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생산·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잉팅 철거 그룹은 수용자가 정착 보상을 받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용 기관과 수용자가 재정착 보상에 관해 합의하고 재정착 보상 계약을 체결하며, 수용 기관은 재정착 보상 계약에 따라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수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에 따라 수용 기관은 법에 따라 보상 결정 또는 보상 행위를 합니다. 즉, 정착 장소와 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계좌에 보관합니다. 실제로 수용당국과 수용자가 정착보상 합의를 한 후,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수용당국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용당국이 취하는 철거행위는 강제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행위의 합법성과 적법성은 수용자가 정착보상을 인정한 후 자발적인 처분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4. 주택 수용 보상의 경과 조항은 주택 철거 후 실제 정착 이전의 전환 방법, 전환 기간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약정입니다. 수용보상의 주요 내용인 보상방법, 보상금액, 정착지 및 면적 등의 주요 조항과 다릅니다. 경과조항은 수용자의 정착보상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경과 조항만 있는 경과 합의는 전체 합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용기관이 주택을 철거한다는 임시합의서의 내용은 수용기관이 수용된 주택을 철거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 전에 수용보상의 주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정착보상 합의서와 결합되어야 한다. 전환 문제에 대해서만 체결한 임시협정은 주택을 철거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하더라도 수용기관이 정착 및 보상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수용된 주택을 철거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집단토지 수용이든, 국유지 가옥 수용이든, 행정기관은 보상 및 재정착 작업을 마친 후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를 받기 전에 수용된 주택을 직접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용자가 법에 따라 정착보상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착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용기관이 강제이주 및 철거를 실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철거 위기에 처한 일부 철거민들은 철거에 저항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고 특정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철거 인력과의 물리적인 대결을 피하고, 언어적 공격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십시오. 강제철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음성녹화, 영상녹화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착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를 제기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집이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토지 취득 및 철거 변호사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하거나 철거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부와 협상하여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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