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실제로 우리는 관련 행정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철거가구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요점: '직무이행소송' 제기를 위한 5가지 조건
1.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2. 신청한 사항이 실체법상 청구근거가 있는 경우 이 청구의 근거는 특정 법률, 행정 기관의 보증 및 행정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에 그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 관할권은 행정 기관 활동의 기초이자 범위입니다. 행정기관은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할권의 경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잉팅 철거팀은 이러한 종류의 관할권에는 신청자가 신청한 전문 업무를 행정 기관이 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문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 및 서로 다른 수준의 행정 기관 간의 구체적인 관할 구역 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임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신청인이 자동으로 소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가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행위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이어야 한다. 외부효과가 없는 내부조정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조정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조항에 기초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에게 주관적 권리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의 무위가 공익을 침해하더라도 개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 '의무이행소송' 제기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쟁점
1. 행정소송법 제72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후 피고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을 '직무이행소송'이라 부를 수 있다. 책임소송은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와 증거수집도 할 수 있다.
2. 소위 “법정업무 수행요청”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령이 명백히 행정기관에 외부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임한 행정업무여야 함을 의미하는 반면, “행정 제재를 요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조정행위를 통해서만 외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행정적 무조치에는 대응 실패 및 업무 수행 지연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의 책임 수행 거부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4. 행정기관의 법적 책임에는 두 가지 주요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권력행사에 따른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둘 사이에는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시해야 할 증거의 내용을 구별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Ying Ting은 직권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 기관이 수행할 사항을 알고 해당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상황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신청 제기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필요한 조건이므로 권리자가 행정 기관에 신청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7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소송기간은 행정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실제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법률은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직무수행 기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긴급상황 발생 시 행정기관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받고,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행정기관의 무활동은 행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송절차에 들어간 후 그 권한은 사법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법원은 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는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적법한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원은 검토 결과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행정기관이 여전히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여 책임이행에 관한 지침만 제공할 수 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수용·철거 대상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