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철거 과정에서 농촌 공동 토지에 있는 Chen의 집은 불법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토지자원국은 그에게 '토지 항복 명령 통지서'를 발행하여 기한 내에 토지를 이전하고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천씨는 스스로 집을 철거하지 않았고, 국토자원국은 인력을 조직해 해당 집을 강제 철거했다. 토지자원부가 스스로 농촌 주택을 철거할 권리가 있나요?
1. 토지자원부는 강제로 집을 철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자원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들다철거에 대한 처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철거를 강제할 권리는 법원에 있다. "토지관리법" 제77조는 농촌 주민이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거주지를 건설하거나 허위 수단을 사용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불법 점유한 토지의 반환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주택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토지관리법" 제83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기한 내에 불법 점유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건설업체 또는 개인은 즉시 건설을 중단하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리는 당국은 공사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Yingting 철거 그룹은 건설 단위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행정집행조치는 행정기관이 직접 정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 제2조 3항에서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철거의 법적 본질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적 집행행위이다. 행정집행조치는 행정기관이 직접 설정할 수 있나요? 캔트! 공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행정집행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4. 행정 기관은 법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 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행정집행법" 제13조: "행정집행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행정기관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법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 기관은 집행 조치를 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집행 승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시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에는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토지자원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45조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을 방해하는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자원부가 사건과 관련된 주택을 강제 철거할 경우 불법 철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철거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주택이 불법적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심사기관은 신청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잉팅 철거 그룹은 국토자원국이 강제 철거를 시행할 경우 상급 토지자원부나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재심 신청은 강제 철거가 발생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토지국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철거자가 강제철거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가 나온 날 또는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되어야 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불법건축물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 등이든 해당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