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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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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철거당사자가 평가기관을 초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요! 거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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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6-24 | 독서 시간:275

기사소개 : 수용철거당사자가 평가기관을 초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수용자는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평가 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ing Ting은 위의 조항을 통해 중국 법률이 피수용자에게 평가 기관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평가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철거민의 주도권을 확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심자가 직접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수용자는 이 조항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국유토지 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 제10조에서는 수용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해당 주택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환된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수용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용철거당사자가 평가기관을 초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요! 거절해도 돼


3. 평가의 목적은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보고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변화가 심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인은 평가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평가보고서 신청 유효기간 ≠ 평가보고서 유효기간. 평가보고서 중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평가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철거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철거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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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유토지 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 제19조에서는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가 평가보고서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설명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심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사평가를 신청하려면 심사평가신청서를 원래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21조는 “원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심사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검토 후 원래 평가 결과가 변경되면 새로운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검토 평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22조는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는 당초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용가옥 위치평가 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용자가 보상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유토지주택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는 “수용자가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거자는 전문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평가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평가기관 평가위원을 초빙해 평가 내용과 평가 결과, 보상 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용철거당사자가 평가기관을 초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요! 거절해도 돼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토지 취득 및 철거 정책과 재정착 보상 기준은 곳곳마다 다르고, 토지 취득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정부와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에 개입 및 협상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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