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조항 소개: "환경 보호 철거"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조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기관이 토지의 집단 토지 및 국유 토지 수용 및 철거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토지에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의 주택을 수용 및 철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철거'가 활용되는 곳도 있다. 강제 철거는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1. 사육장을 철거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우선 친환경 철거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재산법,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책임을 수행하는 유일한 책임자는 관련 국가 철거 부서입니다.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등은 철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농장을 직접 철거해야 합니까?
1.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에서 농장의 철거 또는 폐쇄 명령 조건은 주로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육 금지 지역에 가축, 가금류 농장 또는 사육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불법 행위; 위법행위 제지를 거부하는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잉팅 철거 그룹은 식수원 보호 구역에 가축, 가금류 농장 또는 사육 공동체를 건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부서의 명령을 받아 불법 활동을 중지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농장을 해체하거나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육 농장이 사육 금지 구역에 속하더라도 관련 부서가 직접 해체할 수는 없지만 먼저 해당 농장의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중단을 거부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육금지구역” 내에는 사육장을 건설할 수 없다.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과학 연구 지역 및 주거 지역, 자연경관 보호 지역 또는 완충 지역, 식수원 보호 지역, 기타 금지 지역 등 4개의 "사육 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육장을 직접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사육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관할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부서에서는 농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1.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사육장을 철거하도록 요구합니다.
2.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장비와 육종 제품을 폐쇄하고 폐기하고 특정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농장을 폐쇄하고 생산 및 사업 중단과 기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회성 거래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업의 규모가 크고 지역 내 영향력이 큰 경우, 정부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농장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농장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경제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ing Ting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주로 번식지의 면적, 사육장에 대한 투자, 사육장의 소득, 이전 비용, 이전된 부지의 건설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환경보호기준 미준수로 인해 농장이 철거, 폐쇄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43호 '대규모 가축 및 가금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 축산개발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 조정, 사육금지구역 설정 또는 심하게 오염된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종합적 개선으로 인해 기존 가축 및 가금류 사육지를 폐쇄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금류 사육집중지역에서 가축과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환경 문제로 인해 양식장을 폐쇄하는 경우 현급 정부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에 관한 현지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보상 내용에는 주로 농가 건물의 손실,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장비의 멸실 및 파손, 지상 부착물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