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철거 청문회는 주택 철거 부서에서 관련 인력을 구성하여 강제 철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철거 당사자의 진술, 변론 및 반대 심문을 참여하고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을까요? 강제철거 청문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텐진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잉팅(Yingting)의 여성 변호사 동궈펑(Dong Guofeng)이 사건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심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정부의 수용 결정을 취소했다.
첫째, 철거업자가 행정강제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철거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을 접수하고, 철거당사자와 관련 인력을 조직해 청문회를 진행한 후,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강제철거를 신청한다.
둘째, 가옥철거관리부는 가옥강제청문회를 개최하고, 가옥강제청문회 7일 전부터 공청회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국민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가옥강제철거 공청회 통지서를 공청회 관계자에게 송달한다.


셋째, 강제 가옥 철거 심리에는 철거 당사자, 가옥 철거 원 판결을 처리하는 관계자,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유관부서 및 사회적 신뢰도가 있는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제철거 청문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기록관은 청문회 징계를 발표합니다.
2.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회 이유를 고지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원을 조회 및 확인하며, 청문회 참가자에게 청문회에 관한 권리를 알리고, 청문회 개시를 공지합니다.
3. 원래 가옥 철거 판결을 처리하는 사람은 행정 강제 가옥 철거 시행에 대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양측 모두 방어합니다.
5. 청문회 주최자는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6. 당사자들은 최종 진술을 합니다.
7.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회 종료를 알립니다.

다섯째, 철거당사자 및 원가옥 철거심판원이 현장에서 가옥 철거 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할 경우 서명을 승인한다. 철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회 주최자는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섯째, 호스트는 청문회 후 '집 강제 철거에 관한 청문회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곱째, 청문회가 끝난 후 가옥 철거 부서는 강제 가옥 철거 청문회 상황을 같은급 인민정부 법제처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덟째, 잉팅법원의 동구온브(Dong Guonv)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수용측이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퇴거당한 사람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텐진고등법원이 가옥수용 결정을 취소한 첫 번째 사건이 됐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불법 철거를 당했을 경우에는 철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 취득 및 철거가 발생한 경우 수용자 및 철거자는 수용 결정, 수용 보상 결정 및 기타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사를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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