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글 서문: 불법 철거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과 정전을 포함합니다. 폭력적인 철거는 불법적인 철거입니다. 이 밖에도 불법 철거에는 실체적, 절차적 철거 위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철거가 불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 승인으로 철거 절차를 대체하는 경우, 진술과 변론을 듣지 않는 경우, 집행 결정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건물의 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철거 기한 공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신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철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유형 1: 진술 및 변호를 듣지 못함.
잉팅 철거팀은 이 사건이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을 상대로 한 도시관리 행정소송임을 알게 됐다.
사법적 관점: 사건에 관련된 주택은 불법건축물인데, 행정기관은 불법절차인 불법건축물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상대방의 진술과 변호를 듣지 않았다.
2종 : 기한철거고시 내용이 불분명하다.
기본 사례: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은 기한 내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 의견: 기한 내 철거 결정에는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하는 불법 건물, 건물 면적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유형 3: 철거 공고 내용이 불완전하고 철거 범위를 초과합니다.
기본사례 : 자신이 심은 나무를 청소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사법적 관점: 행정기관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시정 또는 해체를 촉구할 때 정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강제조치 시에는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카테고리 4: 집행 결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사건사실 : 첨단산업개발구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을 상대로 한 행정확인사건.
사법적 관점: 상대방이 법정기간 내에 강제집행결정에 대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강제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철거를 진행하면 그 절차는 불법이다.
유형 5: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기본사건사실 : 주택도농계획건설국 도시건설행정집행사건
사법 의견: Yingting은 관련 건물의 형성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철거 시 역사적 원인, 입법 상태, 주택 출처 등 신탁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거기관은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했고, 처벌 결정은 명백히 부적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6: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위.
기본 사건 사실 : 진 인민 정부 및 도시 구역 종합 행정법 집행국 철거 행정 집행 사건
사법적 관점: 철거대상이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철거할 수는 없다. 법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른 관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해당 건물의 역사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7: 법정 철거 절차를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기본 사건 사실 : 행정 승인 및 행정 재심을 위해 인민 정부에 소송을 제기
사법적 관점: 행정기관은 철거 과정에서 시행결정을 내부승인으로 대체하고 적법한 철거절차를 무시했다. 이 절차는 심각한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8종 신탁이익 침해
기본 사건 사실: 행정종합집행국, 구인민정부 행정집행 및 행정심사국
사법적 관점: 철거보상계약은 주요사업 건설에 협력하기 위해 상대방이 임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해당 약속을 한 후 기한 내 철거 결정은 불법 건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9종 : 불법철거라는 명목으로 철거를 행하는 경우.
기본사건사실 : 시인민정부,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가도 철거청, 철거행정집행소를 상대로 한 사건.
사법적 관점: 행정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주택이 불법건축물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수용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철거 명목으로 철거하고 있어 불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불법건축물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 등이든 해당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원은 법적 수단이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공소시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거당한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 공소시효를 놓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