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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10가지 주요 이슈 중 귀하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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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07 | 독서 시간:458

기사소개 : 오늘은 토지수용과 철거의 동시성 문제, 재정착 및 보상의 부당한 지연 문제, 수용결정의 형식, 주택가치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의 문제, 토지사용권에 대한 보상의 문제, 재산권 교환 및 금전적 보상의 선택의 문제, 적법한 권리의 보호 문제, 토지취득철거의 10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이익, 강제이주의 주체와 책임의 문제, 강제이주의 적법성 및 판결근거의 문제, 수용자의 협조의무와 복종의 문제.

1. 수용과 보상의 동시성 문제

“수용이 있으면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상이 없으면 수용이 없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수용'과 '보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3항은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몰수 또는 몰수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헌법의 법적 사유재산권 자체가 공권력에 반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도 (입법, 법집행, 사법적 수단을 통해) 침해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수용'과 '보상'의 동시성을 주장하고 명확히 하며, '수용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무상수용이나 저배상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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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보상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문제

1. 수용과 보상의 관계를 논할 때에는 수용 시기, 평가, 보상의 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시민의 개인 주택을 몰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수용한 주택을 '강제 구매'하는 것이며, 보상은 정부가 개인 부동산을 강제 취득하는 데 대한 대가이다. 「수용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국유토지 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이하 "평가방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모두 수용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을 해당 주택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수용자에 대해 수용 결정 발표일의 시장 평가 가격을 보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몇 건의 수용 결정과 보상 결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 일부 평가 시점과 보상 시점이 심지어 몇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건 분쟁에서는 어떻게 보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장기간의 재심과 소송 후에도 보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이 적절하게 지연될 수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건설사업의 범위, 수용된 주택이 여전히 수용자들에 의해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은 "부동산 담보대출 평가 지침" 제26조에서 "평가 보고서의 유효 기간은 평가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 현급 정부는 일반적으로 수용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주택 수용 결정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 수용 결정이 수용 대상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용자가 보상계획과 보상내용을 자발적으로 수락한 경우 수용보상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보상문제를 해결한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 현급 정부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수용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보상 내용과 보상 금액을 서면으로 결정하여 수용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3) 보상 결정에서 결정된 보상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에 따라 전달되고 즉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수용인이 배상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불만족할 경우 행정소송 등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시, 현급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린 배상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 시점을 배상 기준 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이 배상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판결을 부분적으로 취소하고 법적 배상 내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승소한 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새로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시, 현 정부에 법적 배상 내용을 지불하거나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5) 시, 현급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인 기한을 초과하여 배상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배상 협상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로 배상 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쌍방이 협상한 때를 평가 시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현급 정부가 엄중하게 법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수용 결정이나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병력을 강제 이주시키고, 장기간 배상 문제 해결을 거부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심 재판 시기를 평가 시점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초 평가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목적의 예비적 실현일”과 “평가목적의 실제 실현일” 사이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래 평가 기관은 검토 조정을 위한 조정 지침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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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결정의 형태에 관한 문제

1. 시·군정부는 수용지에 있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수용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수용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수용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조항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에 있는 모든 가옥은 개별 가구가 아닌 전체로 수용됩니다. 즉, 시 및 현 정부는 수용 지역 내의 모든 가옥을 수용하기 위해 단일 수용 결정만 내릴 것입니다. 보상 결정이 내려져야만 한 가구씩 전달돼 전달된다. "요청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기타 규정 및 일반 관행도 이러한 운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수용 결정에 불복하며 이에 따라 재심사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는 또한 농촌의 집단적 토지 몰수 관행을 따른다.

2. 수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연적으로 재심의 대상과 사법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수의 수용자만이 수용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재심 기관과 인민 법원은 전체 수용 결정이 불법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전체 수용 결정에 관련된 모든 주택의 적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수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한 후, 다른 수용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해당 권리자 등록 및 공고 절차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용결정 전체에 있어서 원고의 적격성, 사법심사의 범위, 기타 수용권자의 소송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실효판결에서의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쟁점이다.

4. 주택가치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문제

1. 「수용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용된 주택의 가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주택수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정한다.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수용자가 협상을 통해 선정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수결, 무작위 선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해당 구현 세부 사항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주택수용평가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저가 평가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양한 종합적 평가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2. 평가는 "도시 토지 평가 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정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평가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용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기타 수용부동산의 가치와 지역부동산시장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시장법, 소득법, 비용법, 가상개발법 등의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수용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수용 및 평가조치」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주택을 수용한 자가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위탁한 주택가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서면으로 평가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주택위치평가전문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용 및 평가조치」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평가전문위원회는 부동산 감정인과 가격, 부동산, 토지, 도시계획,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평가할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3. 감정전문위원회의 전문가그룹은 수용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감정기관의 최고 전문적, 기술적 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감정평가의견은 수용가옥의 전문분야 내에서 구제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본다. 주택감정의견은 보상결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수용자가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의 전문분야에 구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하여 직접 행정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의 심사와 감정전문위원회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 평가 기관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법 심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인민 법원은 평가 기관의 자격 및 평가 절차를 검토하여 평가 보고서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수용자의 합법적인 수용 및 보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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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사용권 보상 문제

1.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수용합니다. “가옥과 토지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주택 가치 평가에는 토지 사용권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평가 방법" 및 "도시 토지 평가 규정"에는 모두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방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용된 주택 및 점유지역 내 토지사용권의 가액이란 상황을 잘 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로 평가 당시 자발적으로 거래된 수용주택 및 점유지역 내 토지사용권의 가액을 말합니다. 수용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용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물 구조, 상태, 건축 면적 및 바닥 면적, 토지 사용권 및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주택 가치 평가에는 토지 사용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내용에 이미 국유토지사용권 보상이 포함된 경우, 동시에 회수된 국유지의 토지사용권자는 더 이상 별도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이 몰수되면 점유된 토지도 회복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문제는 수용 및 보상에 부수되는 문제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소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자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토지 사전 양도, 사전등록 등의 제도를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불법건설 문제의 식별과 보상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소유권증명서가 없는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토지의 역사적, 현재적 용도, 토지이용계획 준수 여부, 관련 토지이용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상 과정에서 유사 주택에 대한 지역 보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재산권 교환 및 금전적 보상 옵션

1. “징발 및 보상 규정” 제21조는 “철거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며, “수용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 선택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시·군급 정부에서는 보상 결정 시 한 가지 보상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자가 더 높은 보상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이후 수용자는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Chen Shanhe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철거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철거를 실시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철거인이 오랫동안 법에 따라 보상 및 정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철거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은 철거인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재정착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거인이 가옥의 재산권을 교환하기로 선택한 경우, 철거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산권을 교환할 적합한 주택이 없는 경우, 유효한 판결이 내려지면 철거자에게 유사한 주택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올바르게 부여하는 방법. 「철거규정」과 「수용보상규정」에는 보상결정이 수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무상 매우 혼란스럽다. 일부는 수용보상계획에 선택사항을 일반적으로 알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택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하다. 일부는 수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며,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수용 기관이 결정을 내립니다. 일부는 보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 금액과 재산권 교환소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특정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보상 결정에는 하나의 보상 방법만 명시됩니다. 일부는 보상 결정에서 두 가지 보상 방법을 명시하는 동시에 금전적 보상 금액과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산권 교환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합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도 획일적이지 않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수용된 사람들이 재산권 교환 및 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면이든 구두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용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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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 "부담금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임대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는 보상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로서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의 정착 및 보상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수용된 주택을 장식하거나 수용된 주택을 사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 현급 정부는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상응하는 장식비, 임차인의 이주 비용, 임시 정착 보상, 생산 및 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 보상을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시·군자치단체, 주택 소유자, 임차인이 관련 보상금 배분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주택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보상 외에 임차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식보상, 이전비, 임시 이주보상, 생산 및 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미리 공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보상금 분배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 또한 일부 장소에서는 수용자와 임차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장식 보상, 이전 비용, 임시 이주 보상, 생산 및 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 보상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8. 강제이주 대상 및 책임

1.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는 주택수용 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강제 이주가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제이주는 재산권은 물론 개인의 자유권까지 포함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1)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수용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용보상결정에서 정한 보상내용이 실현될 수 있거나 실제로 수용자에게 지급된 경우 피수용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출금 및 입금 절차를 통지하고 진행하며, 보상 내용은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보상 결정은 인민 법원의 검토를 거쳐 행정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최고인민법원이 국유토지에 대한 주택수용 및 보상결정의 강제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수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정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고 보상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정부는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후, 수용자는 주도적으로 집을 비우고 집을 넘겨주며 의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시, 현급 정부는 공익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강제 이주를 실시할 수 있다. 『징발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시행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르면, 강제이주는 '집행과 집행의 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조직 및 집행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법원 집행은 예외로 한다.

(4) 강제이주는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강제이주는 의무적이고 일반적으로 피수용인과 그 가족의 개인 및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집에 있는 물품의 등록, 운송, 보존 및 인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수용자가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전체 이전 과정은 공증된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가옥 철거 증거 보존 및 공증에 관한 세부규칙'에 따라, 가옥 철거 증거를 보존하고 공증할 경우 공증기관은 법률에 따라 가옥 및 부속물 현황을 측량, 사진, 영상 촬영 등 보존 조치를 취하여 진위 여부와 입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철거된 가옥의 증거보전을 실시할 때에는 공증기관은 철거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를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집에 강제 철거 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 공증인은 모든 품목을 하나씩 확인, 계산, 등록 및 분류하는 작업을 조직합니다. 위 활동의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확인을 위해 참석한 두 사람에게 제출하십시오. 확인 후, 공증인과 참석자는 관련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철거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를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을 집계하고 등록한 후 철거자에게 즉시 인도할 수 없는 품목 이전 당사자가 이전을 접수한 경우 공증인은 철거 시행 인력이 제공한 창고에 품목을 보관하고 품목에 태그를 부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보관 중에 물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창고관리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 이주가 완료된 후 시행자는 또한 철거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물품을 수거하도록 통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물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소는 실시기관의 예치신청을 접수하고 인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10가지 주요 이슈 중 귀하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불법 강제 이주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강제이주(강제철거)는 대개 배상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배상결정으로 주택 등의 배상 문제가 이론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불법강제이주라 하더라도 대개는 가옥 내 물건의 분실에 대한 배상 문제만 관련되고, 가옥에 대한 배상이나 배상 문제는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강제철거로 인해 철거인에게 발생한 기타 재산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불법수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결정, 보상결정, 강제이주 등이 불법으로 판명된 후, 일부 심판원은 보상절차를 통해 가옥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시·군정부에 가옥 및 가옥 내 물품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명령하는 등 직접 배상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도 어느 정도 타당하며,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수용 배상기준과 불법수용 배상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상과 배상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판결도 가능하다. 실제로 보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합의된 기간 내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용 기관이 이행 및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보상 계약은 별도의 보상 결정으로 대체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단위가 보상 계약에 따라 강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협정에 보상내용이 실현된 후 정부가 수용가옥의 철거를 주관할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수용자는 보상 내용이 실현되면 수용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계약에서 합의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심판관은 시·군 정부가 강제 이주나 강제 철거를 실시할 권리도 지지했다. 이 경우 수용자는 강제이주로 인해 가택에 있는 물품에 발생한 피해나 기타 불법강제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6) 강제 이주 책임자 추정. 강제이주 이후 일부 시·군급 정부나 수용당국에서는 강제이주 실시를 거부하고, 일부는 강제이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사건 외부인을 고용해 강제이주를 강제이주시키는 경우도 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징발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건설 단위의 이전 활동 참여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강제 이전은 먼저 시, 현급 정부와 수용 당국이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군자치단체, 수용당국 등이 다른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강제이주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7) 손실액 결정 및 입증책임 이전. 원칙적으로 손실의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강제철거 과정에서 시행기관이 법에 따라 공증된 기록 및 공증목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수용자가 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수용자가 재산의 피해 또는 멸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입증책임은 이전되며, 강제이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기관이 진다.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손실이 명백히 과장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전체의 요인과 각 당사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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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제이주 적법성 판단 및 판단 시기

1. 시, 현급 정부는 강제 이주 또는 철거를 조직할 때 일반적으로 이미 유효한 보상 결정이나 철거 및 재정착 보상 판결에 기초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시행될 때 이에 따른 수용 및 보상 결정이나 철거 및 재정착 보상 판정이 형식적 타당성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부과 후에는 수용·보상 결정이나 철거·정착 보상 결정의 효력이 무효화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심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

2. 일부 수용자(철거자)는 강제이주가 불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강제이주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심판 시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중국 행정소송의 기준시점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다.

3. 일단 즉각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법적 결과는 분명히 발생한 것이므로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갖는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행위 이후의 사실 및 법률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행위 당시의 사실 및 법적 지위를 엄격히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즉각적인 관리 조치는 예외로 포함됩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원래의 행위가 적법성을 상실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5. 중국의 별도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는 행정행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관련 법원칙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판결이 취소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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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복종 문제

1.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수용자가 시장 평가 가격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수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는 수용 및 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 수용된 사람들이 알고, 참여하고, 표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 여부 판단에 참여할 권리, 보상계획을 제안할 권리, 주택조사 결과를 확인할 권리, 평가기관과 협의할 권리, 평가보고서 심사를 신청할 권리, 감정을 신청할 권리, 금전적 보상 및 재산권 교환을 선택할 권리, 보상 내용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할 권리, 재심 및 기소를 신청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2. 수용자의 대부분이 보상협정을 체결하여 자발적 이주를 달성한 경우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용자와 수용자는 법을 알고 준수하며 법에 따라 행동하고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현급 정부는 법에 따른 수용, 공정한 보상, 적절한 절차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수용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합리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4. 헌법에 따르면 몰수의 본질은 공익에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수용 및 보상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협조로 인한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대결이 아닌 "수용 및 보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합니다. '수용규제'의 전반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법을 전제와 배경으로 보면, 주택의 수용이 우리의 삶과 감정에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정성과 합리성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이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의무가 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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