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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관한 100가지 질문: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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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07 | 독서 시간:1143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에 관한 고시조치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를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기한이 있다. 그러므로 토지수용 실시기관은 토지수용 청문회 내용을 농촌 집단경제조직, 주민, 기타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토지 취득 및 철거 작업에서는 여유로운 만남은커녕 청문회권을 통보받지 않거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거에 관한 100가지 질문: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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