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에 관한 고시조치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를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기한이 있다. 그러므로 토지수용 실시기관은 토지수용 청문회 내용을 농촌 집단경제조직, 주민, 기타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토지 취득 및 철거 작업에서는 여유로운 만남은커녕 청문회권을 통보받지 않거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을 이해하시나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기사:교주시 68에이커의 토지취득보상금은 382만위안이고 땅에 붙어있는 어린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보상은 합리적인가?
다음 기사:철거에 관한 100가지 질문, 수용자는 수용된 주택에 대한 조사 및 등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