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법 집행 주기로 인해 사건이 늦게 발견되고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 법령"을 이용했습니다. 2년 동안 지연되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의 3조는 이러한 경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경우 농지가 원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계속 상태"로 간주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즉, 하루 동안 점유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책임은 하루 동안 만료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방법은 완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새 규정 8조에 농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흙을 채취하고, 농지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로 합의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어떤 다른 "고압선"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천둥을 어떻게 피합니까?
Ying Ting 변호사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범죄 기준점이다. 새로운 규정 12조: 5에이커 이상의 영구 기본 농지 또는 10에이커 이상의 기타 경작지를 불법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은 "농업 토지 불법 점거"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초 구덩이를 파고 기초 더미를 박았거나 심지어 모래를 파고, 채석하고, 농지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쌓는 것만으로도 "파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벌금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기본 농지 2.5에이커만 점유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은 “날카로운 칼로 엉망진창을 잘라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신규정 2조: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하라고 명령한 경우 공사를 계속할 경우 공사현장을 직접 봉쇄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지지했다. “구정까지 미루겠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만 지체하면 발작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셋째, 가장 간과되기 쉬운 점은 소송 기간이 단 15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 제4조: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검토 결과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이 지름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에 건물이나 시설이 있거나 "저렴한 토지"의 판매 또는 임대를 협상하는 경우 즉시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십시오.
먼저, 지역 천연자원국 공식 홈페이지나 미니 프로그램을 열어 해당 토지의 계획 성격을 확인한다. 기본농지인가요? 일반농지인가요? 무료로 확인하면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불법점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변호사 또는 현지 수사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 제16조는 "자체 구조 창구"를 제공합니다. 즉, 식재 상태를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복원하는 사람은 관용을 받거나 심지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에 오면 다른 대본이 될 것입니다.
농지 레드라인은 슬로건이 아니다. 이번에 두 고위 당국은 21가지 세부 규칙을 사용하여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지 말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투자와 자유가 찰나의 "내 생각에는"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두지 마십시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시 시간: 2026년 5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5월 11일 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작지 불법 점용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위원 겸 행정재판소장 겅바오젠,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양젠보,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 위솽뱌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 2급 고급판사 옌웨이 등이 참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회견은 최고인민법원 정보국 1급 조사관 루쿤량(Lu Kunliang)이 주최했다.
경작지 불법점용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작지를 법에 따라 보호하며 국민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7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954차 회의와 2025년 11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4기 검찰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규정'을 심의·채택했다. 경작지 불법 점용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고시(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규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설명한다.
1. 규정 제정 배경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는 경작지보호를 언제나 큰 중요성으로 여겨왔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경작지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전략적 총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정과 안배를 했으며, 경작지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시스템을 실시하고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빨이 자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경작지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흑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하 '양고'라 한다)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법원과 각급 검찰원이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법해석을 제정했습니다.
《조례》 초안 작성과정에서 《양고》는 다수의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학자, 국무원 관련 동지, 판사 대표, 검사, 토지법 집행인원 등이 참석한 다수의 세미나를 조직하고 소집했으며, 차례로 고급 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법원 내 관련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 중앙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청,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는 환경보호재판소, 제1민사재판소, 집행국,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과 함께 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복적인 연구와 시연을 진행하며 법률 실시를 촉진하고 판결규칙을 통일하며 사법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
2. 규정 초안 작성의 기본 원칙
규정 초안 작성은 항상 다음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과 시진핑 법치사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관철하여 법에 따라 경작지 보호를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두 최고'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시진핑 법치사상, 시진핑 총서기의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중요한 설명을 철저히 연구하고 구현했다. 그들은 '불법 개인과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며 경작지 보호의 한계선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국무원의 배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결연히 실시하고 관련 조사와 사법 해석 초안을 양심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하며 경작지 불법 점유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경작지 보호를 위한 사법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입니다. '양고'는 시종일관 사람중심의 입장을 고수하고 확고히 인민의 편에 서서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점용을 단속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수요를 보장하는 관계를 옳게 처리하는 것을 큰 중시로 삼아왔다. , 행정배상 책임, 엄중한 처벌, 관대한 처벌 등의 결정을 표준화하고 지도합니다.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 점유를 단속하는 동시에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수요를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고 처리하며 사건 처리의 "3가지 효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공동거버넌스를 견지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농지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규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고'는 여러 차례 입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는 '규정'이 입법정신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제공했다. 동시에 '양고'는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사법과 행정관리의 기능적 구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 및 지원하며,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 불법 건축물 신설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리, 행정처벌 책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각자의 기능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법률해석과 문제지향을 견지하고 사법실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규정”은 민법, 형법, 토지관리법, 도시농촌계획법, 3대 절차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입법의 본래 취지를 따르며, 기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이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사법해석의 규범을 준수하며, 올바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검증된 처리방법 및 분쟁해결방법을 통합한다. 실제로 사법 해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규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보호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특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기한 내 철거명령 결정에 대한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연계, 행정기관과 행정상대방 사이의 '혼합과실' 처리, 농지 불법 점거 범죄의 유죄 판결 및 선고 기준 등 다양한 법적 적용 문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규정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며 법집행과 사건 처리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규정의 주요 내용
"약관"에는 총 2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행정, 민사, 형사, 공익소송의 재판, 기소, 집행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사법해석이다. 여기서는 다음 7가지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법적책임 대상, 행정기관의 불법건축물 제지권, 행정처벌 책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에 의거하여 경작지 불법점용자의 행정법적책임을 조사하는 것이다. 먼저, '조례'는 상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경작지 불법 점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사 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여전히 경작지 불법 점거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며 행정 기관의 법에 따른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른 경작지 불법 점거에 대해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이다. 둘째, “규정”은 행정집행법 제9조 및 도시농촌계획법 제68조의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하여, 행정기관은 도시농촌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계속하는 불법행위를 중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지를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처벌 책임기간 문제와 관련하여, “조례”는 경작지가 비점유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는 행정처벌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처벌 책임기간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함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작지 불법점용 계약의 타당성과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점용 가해자의 민사 법적 책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경작지의 불법점용에 관한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관하여 「조례」는 민법, 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조항과 결합하여 당사자들이 가옥 건설, 가마 건설, 무덤 건설, 모래파기, 채석장, 광산, 토양 취득 등을 위하여 경작지를 점유하기로 합의하고, 토지관리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경작지 위에 건설된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다. 해당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반환, 할인배상, 손실배상을 결정할 때 신의성실, 공평의 원칙과 당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각 당사자의 민사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농지 불법 점거 등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법에 따라 농지를 불법 점거한 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한다. 첫째, 농지 불법점거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농지 불법점거의 행위방식과 수량기준을 명확히 한다. 둘째, 경작지 불법점용이 농지불법점용죄, 환경오염죄, 불법광업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 형벌의 적용기준은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엄한 형벌과 관대한 형벌의 여건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기관 직원이 경작지 분야에서 저지른 공범범죄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복수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단위범죄의 연관성, 역행, 농지 불법 점용 범죄의 수와 금액의 누적 산정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한 내 철거를 명확하게 명령하고,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연관성, 기소 기한 문제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재심 청구권과 소송 제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먼저, 기한 내 철거명령 결정에 대한 행정심의 신청 가능 여부와 행정심사 신청 기한에 관하여, 행정재의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벌금 등 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공소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구별을 두고 있다. 즉, 철거명령행위에 토지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소기간 15일을 기한 내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법에 따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간은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행정상대방의 소송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적용에 한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할 때,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결정은 토지관리법 제83조에 규정된 공소기간에 따른다는 사실을 법에 따라 고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토지관리법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기소기간을 적용한다.
다섯째는 사건 심리 및 재판 방식을 개선하고 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며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작지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나 국가 공간 계획에 부합하여 사용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철거 명령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피고에게 새로운 행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인민법원이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을 위법하다고 확인한 경우 피고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규정"은 기한 내에 철거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토지 공간 계획을 조정하도록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 및 기타 시설이 조정된 계획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소송 행정법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넷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 기관이 불법 토지 점유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규정"은 인민 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규칙을 참조하고 법률에 따라 경작지 불법 점용 문제에 관해 국무원, 국무원 구성 부서 및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 규범 문서의 조항을 결합하여 피고가 법률에 규정된 조사 및 처벌 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관리법령을 개정하거나, 재발행, 절차를 개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다섯째, 경작지 불법점용 사건에 대한 집행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 '조례'는 인민법원이 경작지에 관한 유효한 판결과 조정서를 집행할 때 침해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으로 경작지의 경작조건을 유지 또는 복원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경작지의 유지 또는 복원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도록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섯째, 행정보상 책임을 과학적으로 분담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정밀한 감독을 실현한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은 직원과 타인 간의 악의적인 유착, 신청서류의 허술한 심사, 제3자가 제공한 허위자료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건설용 농지를 불법점유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은 인민법원이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손해 발생 및 결과에 있어서 승인행위의 역할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배상책임을 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곱째,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익소송에 대한 검찰권 감독을 강화한다.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를 훼손하고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을 훼손하는 법률 규정 위반,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응하여 인민검찰원은 경작지의 전면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경작지 보호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의 각종 제도와 요구를 더욱 관철하고,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당 제20차 전원회의 정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각종 행정, 민사,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 점거와 관련된 형사, 공익 소송 및 기타 사건을 처리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합니다.
출시 시간: 2026년 5월 11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경작지 불법점용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은 2025년 7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54차 회의와 최고인민법원 제14기 검찰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검토, 채택되었다. 2025년 11월 21일에 검찰관이 됩니다. 이는 이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5월 18일에 발효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26년 5월 10일
법률해석 [2026] 제10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작지 불법 점용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2025년 7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954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4기 검찰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채택, 2026년 5월 18일 시행)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며 경작지 불법점용과 관련된 각종 행정, 민사, 형사 및 기타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제 재판 및 기소 업무와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1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법적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사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전항에서 규정한 책임주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처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2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기한 내에 불법 점유 농지에 신축 건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 후,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이 건설을 계속하고, 행정 기관이 도시 및 농촌 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3조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경작지가 비점유 상태로 회복되기 전까지 행정처벌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속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처벌 책임기간은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토지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재의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행정결정의 행정기관이 경작지 불법 점용에 대해 기한 내에 철거, 벌금 등을 명한 경우, 기소 기한은 행정소송법 제46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결정은 토지관리법 제83조에 규정된 15일의 기소 기한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재판 후 인민법원은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에 대한 증거가 확정적이고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이 올바르며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다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관리법 제74조,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을 위해 불법적으로 경작지를 점유하고 국가 공간 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2)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해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결정한 경우
(3) 도시농촌계획법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이 인접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익 또는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결정한 경우
(4) 행정소송법 제7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상황.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이 불법임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 철거 명령이 내려진 후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토지 공간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 및 기타 시설이 조정된 계획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고소된 행정 행위를 변경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6조 행정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기관의 법정 직책 이행에 대한 재정을 요청하거나 행정 기관이 경작지 불법점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해야 한다. 국무원, 국무원 구성 부문, 성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경작지 불법점용 문제에 관해 제정한 규범문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토지관리법규에서 규정한 조사 처리 의무를 이행했는지, 재발행하고 절차를 완료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보관했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심사, 판결해야 한다.
제7조 행정기관의 불법 경작지 점유 승인으로 인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해를 입고 인민법원에 행정기관이 행정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손해 발생 및 결과에 대한 승인 행위의 역할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배상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당사자가 토지관리법 제2조, 제35조,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건설, 가마 건설, 무덤 건설, 모래 파기, 채석장 건설, 채굴, 흙 채취 등을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기로 합의하거나 경작지 등에 건설된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해야 합니다.
제9조 가옥, 가마, 무덤, 모래 굴착, 채석, 채광, 토양 채취 등을 위한 경작지 점용 계약과 경작지에 건설한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 반환, 할인 배상, 손실 배상을 결정할 때 신의성실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각 당사자가 민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한다.
제10조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용하여 생태환경과 자원보호에 손해를 입히고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경작지의 용도를 변경하며 경작지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택 및 기타 시설 건설을 위한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건물 및 구조물을 형성했거나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및 하부 구조물을 완성했거나 기초 건설을 완료했거나 기초 구덩이를 굴착했거나 기초 말뚝을 기본적으로 건설한 경우
(2) 가마 건설, 무덤 건설, 호수 굴착, 조경 등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
(3) 모래 굴착, 채석, 채광, 토양 추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
(4)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쌓는 등 경작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인 경작지 점유, 점유된 경작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경작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12조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342조에 규정된 “수량이 많고 경작지, 임지, 기타 농업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로 간주된다. 흑토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5에이커 이상의 영구 기본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는 행위
(2) 영구 기본 농경지를 제외한 10에이커 이상의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는 행위
(3)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는 행위. 수량은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해당 기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후 총액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4) 2년 이내에 농지를 불법 점유하여 행정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경작지 불법 점유 금액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3조 형법 제34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경지 불법점용죄, 환경오염, 불법 채굴 등의 죄를 구성한 자는 유죄판결을 받고 무거운 형벌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단위가 농지를 불법 점용하는 죄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본 조례의 유죄판결 및 형량기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경작지 불법점용죄를 범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1) 행정 부서가 불법 행위 중지 명령, 기한 내 시정 등 행정 결정을 내린 후에도 관련 행위를 계속 수행합니다.
(2) 국가 기관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국가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전항 제2호, 제3호의 행위가 동시에 공무방해죄, 경찰관 폭행죄, 뇌물수수죄,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죄를 병과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경작지를 불법 점용하는 죄를 범하고, 재배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소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7조 국가 경작지 감독관리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이나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경작지의 수용, 징발, 점용을 승인한 경우,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4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불법수용, 징발, 점용 승인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국가기관의 직원이 전 2항의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동시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범죄를 병과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8조 경작지 불법 점용 죄를 여러 번 범하여 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2년 이내에 경작지 불법 점용 죄를 여러 번 범하고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와 금액을 누계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자가 기소, 무죄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정부 제재 또는 기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0조 인민법원은 경작지에 관한 유효한 판결, 조정문서를 집행할 때 침해 중지, 원상태 회복,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의 기준으로 경작지 경작 조건을 유지 또는 회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경작지의 유지 또는 복원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도록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기존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출시 시간: 2026년 5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5월 11일 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작지 불법 점용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위원 겸 행정재판소장 겅바오젠,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양젠보,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 위솽뱌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 2급 고급판사 옌웨이 등이 참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회견은 최고인민법원 정보국 1급 조사관 루쿤량(Lu Kunliang)이 주최했다.
질문: 당중앙에서는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제도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것들은 얼마나 잘 작동합니까?
답변: 겅 총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된 사법 해석은 포괄적인 직무 수행과 포괄적인 보호를 구현하는 사법 해석입니다. 이는 가장 엄격한 법치주의로 생태문명 건설을 보장하는 제도적 성과이다. 이는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법에 따라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검찰기관은 시진핑 생태문명사상과 시진핑 법치사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관철했으며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당중앙의 결정과 조치를 관철하고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등 '4대 검찰기관'의 법적 직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사건을 법에 따라 기소했다. 9,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농경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점유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252,000에이커의 경작지를 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농림축산부, 천연자원부와 합동으로 특별사업을 진행하여 미해결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보호를 위한 공동군을 구성하며 경작지 보호의 레드라인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나는 저널리스트 친구들에게 일의 네 가지 측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 형사소추업무를 수행하고, 농지 불법점거 등 위법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농경지 불법 점거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불법 채굴 등 범죄를 엄중 단속하고, 경작지의 엄격한 보호를 추진하며, 식량 생산의 안전과 중요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검찰기관은 행정기관이 형사혐의 사건을 법에 따라 신속히 이송할 것을 촉구하고, 불기소의 경우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할 것에 대한 검찰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농지 불법 점거와 기타 불법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합동력을 구성한다.
둘째, 법에 따라 민사소추업무를 수행하고 농지보호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법적 감독을 계속 강화한다. 토지계약 관리권 분쟁, 토지 임대(양도) 계약 분쟁, 농지 피해 보상 분쟁, 토지점유 계약 분쟁 등 농민의 사익과 관계되고 농촌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항의, 검찰 건의 등의 방법으로 감독 시정한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능력이 부족한 농민, 토지도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기소를 지원하고, 당사자의 소송권과 적법한 토지이용권을 보호해 드립니다.
셋째, 법에 따라 행정소추업무를 수행하고 토지분야의 법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검찰 기관은 토지법 집행 조사 및 기소 분야에서 행정 비소송 집행 감독을 위한 특별 활동을 전개하여 미해결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경작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관련 분야에서 총 4만 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천연자원부와 협력하여 토지법집행 조사처리 분야의 행정비소송집행감독의 대표적인 사례 2개를 발표하여 행정법집행과 형사사법의 쌍방향 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경작지 보호의 한계선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넷째, 법에 따라 공익소송의 검찰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한다. 2023년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경작지 불법점용으로 인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가 훼손된 공익소송 사건을 17,000건 이상 처리했으며, 경작지 468,700에이커를 감독 및 보호하고 경작지 복구 비용으로 16억 5천만 위안의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농업농촌부와 협력하여 고품질 농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소송에 관한 특별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농지보호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천연자원부와 함께 공익소송과 토지법 집행 조사 및 기소 간의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했다.
질문: 농지 불법점유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은 어떤 사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 시진핑 총서기는 식량 안보가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경작지는 곡물 생산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곡물을 땅에 저장하고 기술에 곡물을 저장하는 전략을 관철하여 경작지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경작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6년 제1호 중앙문건에는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고 경작지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경작지를 파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농촌 주택 건설을 위한 경작지 불법 점거 시정을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몇 년간 각급 인민법원은 습근평 생태문명사상과 습근평법치사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관철하여 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작지 보호의 정치적, 법적, 사법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졌으며 경작지를 파괴하는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했다.
첫째, 경작지 분야 사건의 재판을 중시한다. 최고인민법원 당영도그룹은 여러 차례 특별회의를 열어 법에 따라 경작지 보호 사업을 연구하고 전개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경작지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설명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 국가 식량 안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법원에 법에 따라 농지 보호 분야의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비소송 집행 검토 업무를 늘리고, 공익 소송을 잘 활용하고, 토지 자원 안보, 식량 안보, 생태 환경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법원은 농지 보호 분야에서 239,800건 이상의 행정 사건, 399,700건 이상의 민사 사건, 45,667건의 형사 사건을 종결했으며, 농지 보호 분야에서 14,361건의 집행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둘째, 심판규칙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지 불법 점유 및 불법 건축물 처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천연자원 분야 행정적 비소송 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 등 사법 문서를 제정하고 토지 자원 파괴 형사 사건, 초원 자원 파괴 형사 사건, 삼림 자원 파괴 형사 사건 각각에 대한 사법 해석을 발표하여 다양한 유형의 파괴에 대한 유죄판결 및 선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의. 2025년 5월 6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흑토지 보호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흑토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흑지 자원 파괴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조례》는 경작지 불법 점거와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집행 및 기타 관련 문제를 통일하고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경작지를 파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단속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전형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출판하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의 경고교육, 시위 및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며,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경작지 보호의 책임이 있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제고하며, 사회 거버넌스와 국가 거버넌스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2020년 12월에는 경작지 보호 관련 행정사례 8건이 특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작지의 '비농업' 및 '비곡물' 문제의 적법한 관리, 간척의 주요 책임, 기본 농지의 특별 보호,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처벌 책임기간 등의 측면에서 경작지 보호 관련 법규의 적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작지 불법 점거에 대한 인민법원의 '무관용'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등 4가지 유형의 사건을 포함해 법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는 인민법원의 전형적인 10건의 사건이 공개됐다. 이는 인민법원이 형사처벌, 행정처벌, 민사배상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책임을 조율하고 '모든 연결, 모든 요소, 모든 사슬'에서 농지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사법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0월에는 법에 따라 농지를 파괴한 범죄를 심리한 인민법원의 전형적인 사례 4건이 추가로 공개되어 가장 엄격한 제도와 엄격한 법치로 법에 따라 농지 불법 점거 범죄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고 농지의 한계선을 굳건히 수호하며 식량 안보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인민법원의 신뢰와 결단을 보여주었다.
질문: 현행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분야의 공익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10조에는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검찰 공익소송제도는 공익보호 분야에서 시진핑의 법치사상을 생생하게 실천하고 독창적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지적했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중전회에서는 “공익소송 강화”를 더욱 강조했다. 사법해석에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분야의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인민검찰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해석에서는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제도를 추진하고 국민의 식량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익소송제도의 기능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발휘하기 위함이다.
특히 농지 보호에는 종종 생태학적, 환경적 보호가 포함됩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생태환경법 제1075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거나, 사회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76조는 인민검찰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방 인민정부나 생태환경 보호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기관이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기관은 생태환경법 중 검찰공익소송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이를 사법해석과 결합하여 농지보호와 관련된 생태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검찰공익소송제도의 효용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더 잘 봉사할 것이다.
질문: 행정 기관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사 의무를 수행한 후에도 여전히 건설을 위한 경작지 불법 점유 가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 "규정" 제1조 2항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며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 기관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경작지 불법 점거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경작지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작지 불법 점거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다르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길다. 행정기관이 조사해 처리할 때 건설업체나 개인이 등록 말소, 사망, 고의로 감독을 회피해 행정기관이 공사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경작지를 건설용으로 불법점유한 후 매매, 완공된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을 계좌, 기부, 임대 등을 통해 점유 및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로 인해 불법토지 건설의 가해자와 토지의 실제 소유자 및 사용자가 분리되어 행정처리의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법기준의 불일치로 이어진다. 이에 실제 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건축물 등의 처리에 있어 불법건축물 등의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실제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없거나 실제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불법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의 처리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처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불법점용으로 처벌된다. 이는 주로 다음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토지관리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점용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토지불법점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토지불법점용으로 처벌한다. 이 조의 취지를 보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행정기관과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61조에 규정된 법집행을 전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불법 점유한 토지의 반환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토지관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경작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정처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과실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때 토지 출처의 합법성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행정기관이 불법토지 점유 사실을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처분에 협조하도록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주관적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주관적 과실에 근거하여 경작지의 불법 점거 및 사용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건설용 경작지 불법 점거를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을 회피하거나 법적 처분에 협조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점거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건설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을 처벌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고발한다”는 것이다.
출처 : 최고인민검찰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