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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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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해석 토지취득, 철거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소송청구」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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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22 | 독서 시간:555

기사소개: 토지취득 및 철거사건의 '구체소송청구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해석?

행정소송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소송청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해석: 원고 또는 원고가 "행정 조치 변경 요청" 청원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변경되어야 한다면, 잉 법원은 청원이 철회되더라도 판사가 변경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 또는 지불 의무를 이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3) 행정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구한다.

(4)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구한다.

해석: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조치의 경우 고소인 또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Ultra vires. (2) 금지 - 법적 규정 없이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 기타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 상황.

「행정소송법」의 해석 토지취득, 철거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소송청구」란 무엇입니까?


(5) 행정 기관에 보상 또는 보상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6) 행정 합의 분쟁 해결 요청

해석: "행정계약"은 "행정계약"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규정 아래의 규범문서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8) 관련 민사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

(9) 기타 소송 청구.

해석: 이 조항의 조항과 관련하여 잉팅 철거팀은 Fafa [2004] No. 25의 사건 유형 및 판결 결과, 즉 "1심 행정 판결 스타일(재판)"의 맥락에서 읽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해석: 이 단락의 [해석권(책임)]의 조항은 [같습니다]입니다. 소명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제2심에 환송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제1심에 사건 수리를 명하거나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해석 토지취득, 철거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소송청구」란 무엇입니까?


Yingting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법적 기한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재심법 제9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행정소송법」의 해석 토지취득, 철거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소송청구」란 무엇입니까?


(2)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먼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는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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