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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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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철거 법률상담 : 철거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철거가정의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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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3-06-25 | 독서 시간:598

토지 취득 및 철거에 직면할 때, 수용 철거된 많은 사람들은 법률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토지 취득 및 철거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국무원령 제590호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5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과 철거에 차질이 있을 경우, 철거 가구는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무원 명령 제590호 제19조 - 보상 기준.

철거할 경우 어떻게 보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국무원령 제590호 제19조의 “보상기준” 중 유사부동산이란 수용된 주택의 위치, 목적, 권리의 성격, 등급, 연령, 규모, 건축구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을 말한다.
유사부동산 시가란 감정 당시 수용가옥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를 말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받아야 할 보상액은 법에 따라 평가된 동종 부동산의 시가, 즉 적어도 "수용된 하나의 보상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수용자는 시중에서 동일한 위치, 면적, 용도, 건물구조를 가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재산권을 교환할 경우 반드시 면적의 1:1이 아닌 집값의 1:1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명령 번호 50의 19조는 유사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지 않은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실제로 보상액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보상이므로 추가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2. 국무원령 제590호 제20조 - 평가기관의 선정
법은 수용자에게 평가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평가 기관은 수용자가 협상을 통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평가기관은 다수선정과 무작위선정으로 결정된다.
수용 대상자는 감정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감정체인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실무상 수용자가 평가결과를 사적으로 명시하거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국무원령 제590호 제21조 - 보상방법
법은 수용자에게 보상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수용자는 보상계획에 금전적 보상만을 규정할 수 없으며, 보상결정을 할 때 무단으로 보상방법을 결정할 수도 없다. 또한 실제로는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고 주택 재산권 교체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교체는 인근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형태의 보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수용자들이 보상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수용자의 보상방법 선택권을 위장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 분야의 복잡한 분쟁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깊은 이론적 기초와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탄한 법률 지식과 이론적 소양을 활용하여 행정소송의 일련의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주택 철거 분쟁, 농지 수용 및 전환 분쟁, 불법 건축 분쟁, 행정 합의, 행정 약속, 토지 권리 확인, 토지 계약 계약, 민사 계약 등 다양한 측면의 사건을 처리하는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엄격하고 현실적이며 문명적이고 공정한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국무원령 제590호 제27조 - 보상 후 이주, 폭력 이주, 불법강제 이주를 금지한다.
시행령 제50호 제27조는 주로 수용자의 재정착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보상한 뒤 재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각종 불법수단에 의한 강제이주는 금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배상, 후철거'는 철거의 법적 원칙이자, 수용자에게 법이 부여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수용측이 수용사업의 일부를 실시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수용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피수용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생존권이 보장된 후, 피수용인은 법에 따라 이주해야 한다. 보상 없는 강제이주는 엄연한 불법이다. 피수용자로서 피수용자가 전액 보상하지 않거나 재산권 교환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은 수용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낮추고 철거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용자들은 법을 알고 위반하면서 철거를 강요하는 비양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곳곳의 철거 관행으로 볼 때, 강제 철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단수와 정전으로, 이는 철거민의 일상생활과 생산,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한 불법 강제 이주 행위에 직면했을 때, 수용자는 먼저 세 가지 유형의 증거 수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결정 공고 등 해당 주택이 수용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증거자료이고,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해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수용자에게 알리는 공사 통지서 등 수용자가 물과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명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녹음물이다.
셋째, 상수도 및 전력공급시설의 배관이 손상되거나 해체된 사진, 영상 등 당사자가 실제로 단절했음을 입증하는 행위적 증거입니다.

증거 기반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 공급을 회복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한편, 법에 따라 강제철거를 하는 수용자들을 경계하고,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협상해야 한다.
5. 국무원 명령 제590호 제28조 - 강제이주 이 조항에 따르면, 사법적 철거만이 합법적인 건물을 철거하는 법적 행위이다.

사법적 철거를 시작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용자가 법정기간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60일 이내)하지 않거나 행정소송(6개월 이내)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수용자가 보상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셋째, 시, 현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은 강제집행에 관한 행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스스로 철거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사법적 철거를 제외한 '보조 철거', '암호 철거', '우발적 철거' 등 모든 철거는 불법으로 의심된다. 수용 대상자가 불법 철거를 당할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현장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즉각 기소해 철거가 불법인지 확인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로 행정적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본 사이트의 행정소송 변호사와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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